시범지역내 판매, 안전공급계약제, 소비자피해보장책임보험 등 LPG안전대책이 실시되는 지역으로 서울 강동구·동작구·중랑구·강북구, 부산 사상구, 인천 강화군, 광주 동구·북구, 대구 달서구, 충남 당진군 등 10개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 해당지역 관계 공무원의 행정협조 속에서 시범사업이 1월 10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편집자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시범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열흘 늦은 오는 10일부터 실시하되, 시범지역에 대한 기획·홍보를 위해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시범실시를 위한 특례고시제정이 총리실 규제심사 과정에서 법리상의 문제로 지연, 지난해 12월 27일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29일 특례고시를 관보에 게재해 오는 10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LPG안전관리체계 개선대책으로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 안전공급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소비자의 고의 또는 설비변경 등에 의한 가스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스사고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소비자피해보장보험도 시행한다는 것이다.

종래 가스설비에 대한 설비·관리 구분이 없던 것을 공급설비·소비설비로 이원화해 안전점검 및 관리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했다.

공급설비는 LPG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물 및 그 주변에 설치한 가스설비, 즉 용기부터 계량기출구까지의 설비를 말하며(중량판매의 경우 용기), 소비설비는 소비자가 LPG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가스설비로 가스계량기(중량판매의 경우 용기) 출구로부터 연소기구까지의 설비로 구분했다.

이는 최근 가스사고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LPG와 관련된 가스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 LPG유통시스템을 정비하고 소비자의 피해보전책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안전공급계약 체결등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의 주요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해 10월 2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제7회 가스안전촉진대회에서 “영세한 가스판매사업자들의 난립으로 뜨내기·원정판매가 성행해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가스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고정거래체계를 구축, 시범운행을 거친 뒤 내년 7월부터 전국 확대실시키로 했다”고 밝힌 내용과 무관치 않다.


안전관리대책 주요내용 및 파생효과

산자부가 발표한 LPG안전관리대책에 포함된 내용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업계 등에서 거론된 것이지만, 정부가 LPG란 연료를 사용, 공급하는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 입장이 아닌 주무담당부처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 관련업계와 소비자에게 제도시행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LPG를 공급·판매하고 있는 관련업계에 대해서는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으로 사업의 안정화를 배려했고, 소비자에게는 시설구분을 통한 자율안전점검 분위기 정착, 가스사고에 대한 보상책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는 있을 수 없어 일부에서는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자금부담 등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LPG유통구조에 있어 시장지배력과 가격결정력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수입·정유사의 경우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기존시장에 판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하면 일부에선 시장지배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또 충전업계에서는 판매업계의 시범사업 성공여부를 반신반의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판매업계가 강력한 추진의지와 노력을 기울여 영향력이 커 진다면 충전업계에 비해 가격경쟁력 및 시장지배력을 판매업계에 오히려 추월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판매업계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떠돌이·원정판매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가격덤핑과 가격할인이 위험수위를 넘는 과도한 경쟁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다수 찬성과 함께 조기 전국확대실시를 희망하고 있다.

판매업계의 일부에서도 시범실시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사업자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시범경계지역이나 주거래처가 시범지역내에 있는 사업자로 기존 거래처를 빼앗기거나 물량감소로 사업적 위치를 위협받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충전소에 대한 여신, 자금부족, 배달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등 각종 어려움 때문에 결국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사업자한테 자금부담을 앞으로 더 부과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LPG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치부하고, 각종 불편, 불안, 불만이 쌓인 시점에 옛 방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 할 것이다.


삼위일체(공급자, 소비자, 정부)의 공감대 필요

가스판매사업자는 용기 등 공급설비를 직접 소유·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계속적인 가스공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철거 또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가스판매사업자의 자율적 실천의지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계속적인 가스공급을 원치 않을 경우 사업자는 시설투자로 인한 손실 및 자금사정악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이 문제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LPG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제반서비스를 제공해 계약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커다란 숙제라 할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법 위반자에 대한 계도·단속 및 행정지도는 허가관청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시범지역내 담당공무원이 시범지역내 사업자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이같이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소비자 및 판매업계, 해당 시범지역 관계공무원이 가격의 적정성, 소비자의 안전성과 편리성, 업계의 안정성 등에 관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 및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으로 산자부는 소비자, 판매사업자 등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관계자 설문조사를 하고, 지난 12월 11·12일 양일간 충남 전기안전공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향후 전망 및 문제점

공급자와 소비자간 안전공급계약체결은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30일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일부 떠돌이·원정판매사업자가 시범지역 혹은 그 외의 지역에서 계약을 맺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와 체결되는 계약은 장기간·지속적 계약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각 판매사업자에 대한 자금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가격경쟁으로 우선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용기, 자동절체기, 계량기 등의 설비를 철거해야 하고, 신규 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사업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지난 1일부터 가격자유화가 시행되고, 용기관리주체가 판매사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충전소가 용기개체·보수비용, ㎏당 28원정도가 판매사업자에게 귀속돼 이 부분도 가격경쟁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무분별한 가격경쟁에 치중할 경우 용기개체·보수비용도 판매사업자가 부담하고, 소비자와의 계약해지시 시설철거 및 이에 대한 보상도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판매업계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PG 안전관리 대책이 정착될 경우 국내 LPG 유통구조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라 LPG 전문회사의 출현도 가능해지며 가스판매사업자의 입지강화 및 유통단계 축소가 실현가능 해 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관련업체가 앞장서 소비자가 안전공급계약 체결을 맺어야 하는 등 각종 혜택과 대응방법을 적극 통보해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오는 3월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보완 계획을 갖는 등 제도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향후 동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협조 및 단속의지와 함께 사업자의 실천의지도 절실히 요구되므로 가격경쟁 및 거래처확보를 위한 계약체결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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