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동결됐던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가격이 재정비 됐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앞으로 열요금 상한가격은 고시 시행 후 신고ㆍ수리된 한국지역난방공사(준용 사업자 포함)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기존 지역난방사업자의 3월1일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빈번한 가격 등락폭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요금안정을 위해 사업자는 1회계년도 단위로 기준가격을 설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준가격과 연료비연동제 간의 차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요금은 열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며 총괄원가는 열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총괄원가 산정 시 적용주기의 고정비에 대한 추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고정비 실적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한다.

열요금 상한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난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허가 기준상 포화시점의 사용자 주택수가 5,000호 미만인 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상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정원가는 기존 별도로 구성된 법인세를 열생산원가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의 합계에 법인세를 가산한 후 일부 영업외손익(유형자산처분손익, 법인세환급ㆍ추납액, 대손충당금환입, 임대차 손익, 공급시설 건설비용 상각 균등 환입액)을 가감해 산정한 것으로 했다. 원가산정은 ‘항목별 적정원가 산정’에서 ‘적정원가 산정’으로 정정했다.

투자보수 항목은 요금기저에 적정 투자보수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에서 열 생산ㆍ공급을 위해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자자산에 대한 것을 적정보수로 규정하고 무형자산까지도 포함시켜 건설 중인 자산 외에 유ㆍ무형 자산의 총 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정투자보수 지정이 확대된다. 다만 건설 중인 자산반영금액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적정투자보수율을 △열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금리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해 열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차입금리수준에 법인세를 곱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예금금리 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가중 평균한 보수율을 감안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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