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2일 이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는 등 중동사태 관련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고자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주의’ 경보를 발령하게 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를 초과한 지난해 12월29일 ‘관심’단계 경보를 발령해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 조치 및 난방기 순차 운휴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주의’ 단계에서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그 밖의 부문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특히 건물부문의 에너지사용이 난방(30%)→조명(26.7%)→설비용(11.9%)순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지난 ‘관심’단계에서는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반면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조명에 대한 강제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전력의 경우에도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발전 비용이 증가해 국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강제적 조치와 함께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민·관 자발적 협약, 인센티브 지급 등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최중경 장관 주재로 오는 3월3일 경제단체 및 관련 업종 대표들과 ‘에너지절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업계와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 조명 제한, 위반 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된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제어장치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가로등 운영에 관한 점·소등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네온싸인, 광고간판 포함),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 등은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하고 일반 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조치로 추진한다.

주유소·LPG 충전소 등의 경우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1/2만 사용토록 규제할 예정이다.

특히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7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일반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게 되며 이행상황 및 유가동향 등에 따라 차후 단계에서는 강제제한 조치 도입을 검토한다.

□수송분야, 공공무문 5부제 강화
수송분야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해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해 기관별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추진하며 행안부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대중교통 이용의 날’(일정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 유도, 인센티브도 제공
옥외 야간조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간판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세상인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LED조명 간판으로 교체작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협의해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을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상 절감할 경우 요금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캐쉬백(Cash Back)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정부부처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국민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중·고교 △대학·일반 △공공·전문가 등 그룹별로 별도 아이디어를 모집, 포상할 계획이다.

특히 포상방안으로 포상금 수여뿐만 아니라 학생 수련·봉사활동 인정, 에너지공기업 인턴 채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주의’단계 에너지위기대책을 28일 공고·시행하고 시·도에 지침 시달 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계’단계를,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심각’단계를 발동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 조치가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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