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생산, 저장설비를 분리해 경쟁을 도입하고 고압가스수송로, 배관망분야에서만 가스공사가 규제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가스, 전력 등 피규제산업분야에서 경쟁이 가능한 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OECD가 추진하고 있는 권고안에 따르면 가스산업의 경우 고압가스수송로와 배관망은 비경쟁부문, 생산·저장은 경쟁가능부문으로 분류하고 경쟁부문을 분리해 피규제기업은 비경쟁부문에서만 규제를 받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고안은 지난해 2월, 6월, 10월 3차례에 걸친 예비검토회의와 올해 2월 4차 예비검토회의를 거쳐 6월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권고안이 채택되고 정부가 이를 따를 경우 설비부문중 저장설비부문은 가스공사로부터 별도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도입·도매부문 뿐만아니라 저장설비부문에서도 경쟁이 도입되는 것이다.

OECD 권고안이 채택되면 올 하반기부터 인천, 평택, 통영 LNG기지 저장설비의 분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OECD가 수직적 분리를 권고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찬성의사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 에너지기업들도 설비사업부문의 신규투자를 노려 지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추진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과도기라는 점을 들어 오히려 부작용을 걱정할 것으로 보인다.

급진적인 저장설비 분리추진은 저장설비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비한 점을 감안할 때 수급조절측면에서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OECD의 권고는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간 압력에 의해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다.

또 회원국은 권고안 채택이후 3년내에 이행실적을 각료회의에 보고토록 의무화할 것으로 보여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또다른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인수 기자 ischoi@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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