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공사비부담금제도를 개선하고 열생산시설 허가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키로 한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2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사비부담금제도와 열생산시설 허가범위 완화 및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 시행령에 미포함 됐던 주택개발사업과 유사한 도시재정비사업인 뉴타운 촉진사업이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대상에 포함, 국가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효과 차원에서 추가 확대된다.

열생산시설도 당초 신설ㆍ개설ㆍ증설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지나치게 규정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허가 대상이 되는 열생산시설규모 축소 및 종교시설, 학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열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열생산시설에 대해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시설’로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처리기간이 30일로 돼 있는 규정을 20일로 단축함으로써 원활하게 집단에너지 공급을 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요금 상한의 지정 및 고시 기준에 연료비연동제 기준의 포함사항을 명확히 함에 따라 정책 예측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요금상한지정 및 고시에 연료비연동제 적용 근거가 누락돼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공사비부담금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부담금 부과 시 연체료에 대해서 별도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었지만 시행령 제13조31항에 부과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공급시설 설치ㆍ변경공사 검사 수수료도 지경부 장관은 수수료 결정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내용을 게시하고 승인한 경우에도 그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수수료 산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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