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손해배상책임한도의 규정이 폐지돼 원전사고의 손해 배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김재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배상규정이 있으나 그 배상책임한도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원자력사고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손해배상책임한도의 규정을 폐지해 원전사고의 손해배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 구상권의 범위를 확대해 원전사고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부품의 납품업자에게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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