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누진배율은 3배, 누진단계는 3단계 이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조경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서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으나 약관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특히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 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요금제(산업용, 일반용 등)와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단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이다.

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56.2원/kWh)와 6단계(656원/kWh)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배나 되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사용량의14.6%(산업용 53.6%, 일반용 22.4%)에 불과해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되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또한 구역전기사업자는 허가받은 구역 내에 전기를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이 불명확해 제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허가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함과 허가취소에 따른 공급중단에 대한 전기수급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구역전기사업자가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가 보유한 발전설비를 가동해 허가받은 공급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경우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해 전기의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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