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수명을 연장시켜 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명연장을 위한 법적근거로 시행령을 개악했다”라며 “그 개악된 내용조차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 감시시편을 통한 파괴시험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고리1호기 가동을 중지 했어야 했다.

하지만 예외규정을 적용해 비파괴검사(초음파검사)로 대체시험으로 종결짓고 수명연장을 감행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시험이 더 정확한 것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심장병 환자에게 피부질환 검사하고 만 격”이라며 “감시시편을 통한 파괴시험이야말로 인체 검사를 할 때 살점을 떼어내서 하는 조직검사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수명만료를 2년도 안 남긴 상황에서 2005년 9월14일 ‘원자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라며 “수명연장의 법적 근거가 최초로 등장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통한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삽입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수명 만료 후 운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평가기준일로 평가기준일부터 5년 내지 2년 이전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수명연장의 법적 근거인 시행령 조항은 2007년 6월 수명 만료되는 고리1호기에는 애초부터 적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실제 고리1호기 안전성 평가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진행됐으며 이미 법적 시한(2005년 6월)을 넘긴 상황에서 2006년 6월에서야 평가보고서가 제출됐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수명연장을 위한 법적근거로 허겁지겁 시행령을 개악했다”라며 “그 검사 방식 또한 비파괴검사로 대체해 고리 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명연장시 고리 1호기는 예외적인 검사로 겨우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30년인 설계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2005년 평가에서 고리1호기는 가장 핵심적인 원자로 압력용기 관련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해명자료를 통해 “고리1호기는 우선 1차로 원자로내벽에 설치된 감시시편을 이용, 선별시험인 샤르피 충격시험을 통해 최대흡수에너지 값을 계산 한 결과 그 값이 68J보다 작게 나타나서 정밀평가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측은 “고리1호기는 정밀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상태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했으며 40년 운전시점 기준으로 안전성 판정기준 보다 약 2.5배 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측은 “IAEA에서 2007년 7월 고리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검토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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