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산자부, 학계 및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복합용기 검사기준 특례인정 여부에 대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조건부 검사특례를 인정했다.
이는 복합용기 수입사인 (주)태원산업이 산업자원부로 FRP용기에 대한 특례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FRP용기 수입사는 기 수입된 1천6백개의 용기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받았지만, 제한된 지역내에서 6개월동안 시범적으로 사용·유통케하는 한편 시범 유통·사용과정 중 문제점 발생여부 및 국내실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야 한다.
<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