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자부는 그동안 진행하던 액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1일 관보에 입법예고하고 LPG소비자 및 업계로부터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가스안전교육 및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제한 업무의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현행 벌금에서 과태료로 조정했다.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액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개최되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