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업의 휴·폐지시 사업장내 가스방치에 따른 안전위험제거를 위해 사업자는 사업휴·폐지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LPG자동차 사용자격요건 상실자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요건이 없는 자가 LPG차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현행 자동차에 대한 LPG사용제한이 추가된다. 당초 논란이 됐던 충전자상호 표시는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최근 산자부는 그동안 진행하던 액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1일 관보에 입법예고하고 LPG소비자 및 업계로부터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가스안전교육 및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제한 업무의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현행 벌금에서 과태료로 조정했다.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액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개최되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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