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석유산업 경쟁 정책’을 공개했는데.

이 내용 중 정유사가 주유소에 자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거래비율이 무려 80%를 초과한다고 밝혀 관심 집중.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는 25일 배타적 공급계약과 비슷한 의미인 정유사들의 원적지관리 담합에 관한 제재내용을 결정할 예정.

담합은 없다던 정유사들에게 원적지관리가 담합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은 반갑지 않을 것.

이번에는 정유사가 피해갈 방법이 없어 보이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