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부가 내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실시한다.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2015년까지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은 2009년 대비 12.2% 감축된 140g/km로 정했다.

제작업체별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제작사별 매년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의 판매실적에 따라 140g/km를 기준으로 공차 중량을 고려해 차등적용 된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 해야 하며 자동차 제작업체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기준은 판매량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내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3년에는 60%, 2014년 80%로 확대 적용되며 2015년부터는 판매된 차량의 100%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기준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유연성 있는 대처를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2015년 목표기준 17km/ℓ)과 선택해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혁신기술(Eco-innovation) 인정, 이월·상환 허용 등의 신축적인 보완장치들을 도입했다.

환경부는 향후 벌칙 마련 등 제도개선 계획과 함께 미국, EU 등 온실가스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현재 고시의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15년 이후의 2단계 온실가스 목표기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미국, EU와 동일한 시점인 내년부터 우리나라 온실가스 규제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중·대형 위주(78.7%)의 국내 자동차 보유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해 CO₂감축 및 에너지 절약, 도로교통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구매 시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도입을 통해 2009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누적 약 370만CO₂톤 감축과 휘발유 약 12억ℓ(2조4,000억원)·경유 약 4억ℓ(7,200억원)의 절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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