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친환경에너지세제를 위해 환경세를 낮은 세율로 신규도입하거나 세수부담 증가 없이 기존 세수의 내부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에너지관련 세입 및 세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의견을 같이 했다.

경실련 갈등해소센터는 8일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5차 종합토론회를 앞두고 그동안 4차례 논의 결과를 정리해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 2011컨센서스-에너지세제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내에서 공감대를 도출한 에너지세제개편 7대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세 개혁(Environmental Tax Reform) 논의 필요 △세입 측면에서 환경세(탄소세) 도입은 국민경제의 충격과 일반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어야 함 △세출 측면에서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증대 필요 △환경세 논의를 계기로 기존 에너지세제 구조를 재평가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에너지 믹스까지 고려해야 함 △수송용 유류를 포함해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수송용 연료간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함 △난방용 세제의 경우 당분간 전기요금과 통합적 관점하에서 가능한 낮은 세율로 운용돼야 함 △에너지 보조금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함 등이다.

반면 환경세 도입방식 문제, 환경세 도입과 유류세의 인하 문제, 유가보조금 축소방안 등 3대 이슈는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정리됐다.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종합토론회에서는 4차례 논의결과 도출된 에너지세제개편 7대 원칙 및 3대 과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수렴의 자리가 되고 5차 종합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9일 토론회에는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이호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황계영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장 김승래 한림대 교수, 강만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강희정 건국대 교수(전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수석연구원) 김창섭 소비자를위한 시민모임 부단장(경원대 교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패널로 참서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실, 경실련 갈등해소센터가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국책기관, 전문가 등이 각계에서 참여하는 5차 연속기획토론회가 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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