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1개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9개 기관은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권고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로 권고기준이 마련돼 있는 준정부기관 79곳 가운데 산업기술시험원 등 7개 기관은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5월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에서 제시한 권고기준에 맞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일부기관은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정부 권고기준보다 3% 부족한 27%, 대한석탄공사는 21.2%로 8.8%를 충족하지 못했다.

20~30% 이상으로 권고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총연봉 차등폭은 공기업이 24.7%, 준정부기관이 19.6%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석탄공사를 비롯한 4개 공기업은 20% 미만이어서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기재부는 이번에 점검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현재 진행  중인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했으며 권고기준을 미준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권고기준에 맞게 성과연봉제를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공공기관 성과평가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 3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성과연봉제 우수사례로 선정돼 ‘일한만큼 보상받는다’라는 주제발표를 한 바 있다.

석유관리원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기준(간부급 도입, 차등폭 20% 이상)을 뛰어넘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능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 차등폭을 최대 30% 이상으로 설계하고 성과연봉제 내실화를 위해 직무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진 보수체계 도입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고 올해 1월부터 실천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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