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지식경제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해 요금인상에 대비한 요금할인 지원대상가구를 확대하고 가구당 연료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강화한다.

지경부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301회 국회(임시회) 지식경제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전기요금 조정 시 서민층을 배려하기 위해 지원 대상가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난방 사용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형임대주택 가구 중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는 복지혜택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내년부터 예산증액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저소득층 연탄보조비도 화석연료보조금 철폐계획(G20 정상회의)에 따른 연탄가격 인상에 대비해 올해 16만9,000원이었던 쿠폰액을 내년에는 19만2,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긴급연료지원을 위해 우선 민간모급 활성화를 통해 지원가구수 확대를 추진하되 재정당국과 재정투입 협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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