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3%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됐던 LPG와 나프타ㆍLPG제조용 원유에 대해 5월말 무관세율을 적용한 정부가 이달말로 종료예정인 46개 중 3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한다.
 
또한 수급애로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 14개를 추가해 총 111개 품목에 대해 올해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기본관세율 3%를 적용받는 LNG는 2%의 할당관세가, 5%가 적용되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는 3%의 할당관세를 그대로 적용받게 됐다.

8%의 기본관세율을 적용받는 폴리에틸렌과 MTBE(Methyl Tertiaalry Butyl Ether)는 각각  2%와 3%의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기초 원자재인 산화동의 경우 8%의 기본관세에 5.5%의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이를 2%로 낮췄다. 2%의 기본관세율을 적용받는 페로실리코크로뮴과 망간은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사업의 원가부담을 완화시켰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대상품목으로 수입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커진 품목과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사의 부담완화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해 가격인상 억제는 물론 수급 원활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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