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발전용 천연가스의 경쟁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이 심사조차도 못한 채 사실상 계류됐다.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도시가스 품질검사) 등 5개의 에너지관련 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 21일 양일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명규 의원의 법안 등 총 58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회에서 에너지관련 법률안 중 이명규ㆍ이종혁ㆍ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수정 가결됐다. 22일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먼저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질검사 의무대상자를 도매사업자, LPG+Air 사업자, 직수입자, 대체천연가스사업자로 명확히 했다. 품질검사 위반시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제재조치(허가 취소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등의 품질검사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분장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천연가스’, 한국석유관리원은 ‘액화석유가스’를 각각 전담토록 의견을 모았다. 또 지식경제부로 하여금 이에 맞게 관련 행정입법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벌을 부과하는 유사석유제품 저장ㆍ운송ㆍ보관행위에 대해서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사석유제품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 외에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해 법문을 수정함으로써 단속기관의 입증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용어정의를 다른 법률의 규정례 등을 참고해 수정ㆍ보완하고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소위원회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부의 반대의견으로 본회의에 계류 중인 1개의 위원회대안 및 6개의 대안폐기 법안을 반려 받아 각 법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 대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토록 하고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특성에 맞는 보증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대한 평가업무를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했다.

또 본회의에 계류 중이던 위원회대안 중 환경부가 반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변경, 자동차 연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온실가스’ 용어 사용 조문은 이번 위원회대안의 내용에서 제외됐다.

이번 위원회대안도 22일 전체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이밖에 소위원회가 제안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연계해 개정하는 위원회안으로서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엔지니어링산업에 한정돼 있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업무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에너지절약사업 등 관련 사업 분야의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편 김금래 의원 법안(공익시설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등),  강창일 의원 법안(자가소비용 LNG 직도입 폐지) 등 2개의 도시가스사업법 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사실상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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