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 요금 납기기간을 현행 50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같은 내용은 지난해 감사원이 가스공사에 대한 감사시 도시가스사들의 업무시스템의 전산화로 인해 매출채권의 조기회수와 도시가스사의 수요가 체납부문은 납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시각으로 현행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간을 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업계측은 요금납부기간이 단축되면 도시가스사의 자금흐름이 경색되어 외부자금 차입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증가되고 이는 곧 요금원가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체납활동을 위해서는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며 이에따른 추가비용도 발생하고, 감사원이 요청한 40일로 단축할 경우 수용가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고객 확인업무 일정을 단축할 수 밖에 없다며 체납부분이 납기에 포함되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수요가가 많은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지방과 달리 용도별로 3∼6회에 걸쳐 요금고지를 하고 있다”며 “체납관리까지는 보통 47∼50일정도 소요된다”며 “불량채권의 경우 최장 4개월로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종합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측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중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과연 어느것이 적정한가를 도시가스업계와 협의해 도출해 낼 것이라고 전했다.

< 나현택 기자 htna@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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