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기존 원자력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공고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 제외)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는 입출항 20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원자력안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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