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진호 기자] 앞으로 외국에서 고압용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에서 용기를 수입하는 자도 국내 제조사와 같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해 형평성을 맞추고 가스안전도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로 인해 외국고압용기 수입업체의 부담이 늘고 국내 제조사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액법상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술검토 등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대상이 추가됐다. 액법에 없는 공장심사 등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고법에 추가한 것이다.

이밖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용기 등의 고압가스는 고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영업정지 중복제재를 개선함에 따라 허가·등록 대상자가 안전관리규정, 보험가입 또는 안전관리자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했다.

이 영은 오는 11월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지경부 에너지안전팀(hgjung@mke.go.kr)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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