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음성지역 대상…공급규정 개정 추진



오는 7월경부터 배관공급이 불가능한 중소도시지역의 경우 LNG저장탱크를 설치한 한정된 도시가스사와 일부 산업체에 대해 탱크로리에 의한 천연가스공급이 추진된다. 다만 전국 천연가스 배관망을 통해 천연가스가 공급될 경우는 탱크로리에 의한 LNG공급은 철회하는 조건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에 가스공사가 직접 탱크로리에 의한 LNG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충북도시가스에 통보했다. 이에대해 충북도시가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올해 6~7월까지는 저장탱크부지를 확보해 천연가스공급을 받기위한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충북도시가스는 직접 탱크로리를 구입하고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LNG를 공급받을 예정이었지만 충주지역의 조기 LNG공급 차원에서 충주시 의 건의를 부분 수용해 당초 LNG 출하 공급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충주지역은 경제적 운송거리인 125km를 약간 초과하는 150km정도이다.

이와함께 가스공사는 음성지역도 운송거리가 100km로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산업체에 탱크로리를 이용해 LNG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까지 탱크로리 요금을 책정하는 등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고 7월이후에는 탱크로리에 의한 LNG공급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 최인수 기자 ischoi@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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