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에 제조일자 표시를 이중으로 붙여 제조일자를 변조했다는 소비자들의 집단 민원이 지난 12일에 열린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의해 배기통을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해 조만간 판정이 날 전망이다.

이 사건은 대성쎌틱이 지난 98년, 경기도 병점의 한신아파트에 단체 납품한 1천여대에 대한 것으로 7월로 표시된 제조일자 라벨 위에 3월 초순경의 제조라벨이 덧붙여 있던 것에 의해 비롯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입주자들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가 97년 9월에 개정(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97호)되며 98년 3월18일부터 배기통을 ‘스테인레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측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으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검사기관의 성능인정을 받은 것’을 사용토록 한 데 기인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질 낮은 배기통을 사용하기 위해제조일자를 고의적으로 3월18일 이전으로 변조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보일러 온수의 편차가 심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제품 자체의 불량도 제기해왔다.

이에 입주자들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불량 상거래임을 역설하며 대성쎌틱의 공개적인 사과와 인증기관 제품으로의 배기통 교체, 이에 따른 부품 교환, 보일러의 무상 A/S 4년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성측은 이 사건은 공정상의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선 서류상으로 여러차례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또 배기통 교체에 대해선 입주자들에게 이전부터 제시해왔었다고 덧붙였다.

소보원 중재위원회는 보일러 제조사가 라벨을 이중으로 붙여 제조일자를 속인 것이 인정됨으로 배기통을 교체해 줄 것과 이에 따른 몇가지 A/S 사항을 덧붙여 양측의 입장을 중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측은 중재위의 판정이 만족치 않을 경우 상도덕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대성측도 이 경우 업무방해 및 명예실추 등에 대해 맞고소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분쟁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