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LPG가격자유화와 LPG안전대책 시범실시로 용기관리 및 검사업무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국 용기재검사기관은 검사장비를 현대화해 철저한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소비자 및 공급자들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 및 특정설비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병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장의 전망이다.

민 회장은 용기검사와 관련해 LPG용기 관리주체가 개별 충전소에서 LPG판매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용기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세가지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LPG판매사업자가 재검대상 용기를 직접 재검기관에 검사받는 방법, 둘째 재검기관이 LPG판매사업자로부터 대상용기를 수거해 검사하는 방법, 셋째 현행과 같이 판매업계에서 충전소에 의뢰 이를 재검기관이 검사하는 방법 등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결정되든 각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업무에 대해서는 거래와 분리, 철저한 검사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풍토가 자리잡혀야 합니다”

민 회장은 특정설비와 관련 고압가스안전관리특례고시가 개정됨으로써 7월 29일부터 15년이상 매몰형 탱크는 외부검사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충분히 대비해 검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기재검사는 그동안 저렴한 비용에 이뤄졌으나 올 3월부터 황동밸브값 인상, 물류비 등이 인상됨에 따라 1천원선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 정유사가 가스사업에 진출하면서 검사업무를 입찰해 재검비용이 평가절하된 사례도 있지만, 검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전문기술과 지식을 필요합니다”

민회장은 이제부터라도 졸속행정은 그만두고 업계가 제 역할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정부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병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 협회장

<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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