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와 일선 자치단체간에 도시가스배관 이설비부담을 놓고 또 다시 논쟁이 일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서울시 구로구청에서 최근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하수도공사에서 비롯됐다. 구로구청은 하수도공사와 관련해 도시가스배관의 이설이 시급함을 강남도시가스사에 요청하고 강남측에 이설후에 이설비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의 요구대로 가스배관 이설을 마친 강남도시가스는 공사후 이설비를 청구했으나 구청측은 도로법의 검토 후 지급할 것이라며 한달 이상 이설비 납부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구청의 관계자는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공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로 인한 도시가스관의 이설비 부담은 당연 도시가스사측이 해야 한다”며 구청측의 이설비 부담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사의 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2조 2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도로법 제24조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에 의한 도로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설비 납부를 독촉하고 나섰다.

이렇듯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양측은 모두 이런 내용과 관련해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건교부가 도로점용물 이설비부담과 관련해 ‘상·하수도공사 및 지하철공사등으로 인한 이설비부담을 점용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점용허가조건의 부여는 적절치 않다’는 내용을 서울시에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도시가스사와 일선 자치단체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도로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도로공사의 개념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선 관련법조항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 책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심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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