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덕구 울진원전 본부장(좌)과 남순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온배수 예측피해조사에 합의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울진원자력본부(본부장 강덕구)와 울진원전 어민피해보상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순현)가 지난 23일 울진원전에서 신울진원전 1,2호기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 예측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울진원전 어민피해보상 대책위원회는 울진원전 주변에 있는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정치망, 구획어업 등 600여명의 어민이 가입한 최대 어민단체로서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 3년 가까이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 방안에 대해 울진원전과 협상을 계속해 왔다.

이번 합의로 인해 어민들로서는 온배수 발생 전에 미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울진원전으로서는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돼 어민과 울진원전 모두가 윈 윈하는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측어업피해 조사는 국가 지정 전문기관에서 18개월 동안 하게 되며 2012년 2월경에는 조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조사가 끝나면 감정평가기관이 피해액을 평가, 피해보상금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2013년 말이면 어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덕구 울진원자력본부장은 “울진지역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라며 “전문 조사기관에서 공정하게 조사할 것으로 믿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 예측조사 : 원전에서 온배수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온배수에 의한 어업피해를 조사, 선보상하고 온배수가 발생하면 다시 조사해서 선보상금과 정산할 수 있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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