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태양에너지시설 설치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태양에너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생략하는 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20일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허용되는 발전시설인 태양에너지설비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설치해야 하나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역 훼손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해 복잡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20일까지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02-2110-8207), 팩스(02-503-9181)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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