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이 한미 FTA가 에너지분야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지식경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요금인상 압력 등 에너지분야의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은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가 에너지분야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혹 및 쟁점에 대해 해명했다.
 
김 차관은 한-미 FTA가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미 FTA 협정상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수준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제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미 FTA를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제한은 한전 40%(1인 3%), 원자력(미개방), 발전(설비 30%), 송배전·판매 지분 50% 미만(최대주주불가)으로 규정돼 있다.

김 차관은 미국이 FTA 조항을 근거삼아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한미 FTA 부속서는 우리나라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며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정부나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자산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내국민대우 적용이 유보되므로 향후 우리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발전자회사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라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외국인투자자가 발전설비의 30%, 발전사 1~2개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화력발전 5개사는 모두 한전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며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며 “설령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라도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처리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외국인 투자자가 전기요금 규제를 대상으로 ISD 제소 가능하다는 쟁점과 관련해 “한·미 FTA 하에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돼 정부의 요금규제는 ISD 제기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도시가스에 대한 지자체 요금조정권한이 축소되고 도시가스 확대정책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한·미 FTA 제16.2조제1항나호에 지정독점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간기업처럼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s)에 따라 활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 후단 및 각주3에 정부가 지정한 운영요건(요금, 사업구역 등)을 따르기 위한 경우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도시가스 소매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은 한·미 FTA 협상 개시 이전부터 허용돼 온 것으로 지자체 역시 지역적 사정에 근거한 요금조정 정책이 가능해 한·미 FTA가 발효로 지자체의 요금조정 정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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