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건설 및 사업장의 폐목재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 경우 RPS 공급인증서(REC) 혜택에서 제외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8일 목재 자원의 활용에 대한 재활용 업계와 바이오에너지 생산 발전사의 의견을 종합 조정해 건설 및 사업장의 폐목재를 사용한 전력 생산시 RPS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RPS 제도운영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RPS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올해안에 개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바이오분야 RPS제도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의 가중치는 1.5로 폐목재는 생활계, 건설계, 사업장계, 임지개발용 등으로 구별되며 이번 개정으로 RPS공급의무자는 생활계, 임지개발용(임지잔재)을 활용해 발전하게 된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이 물질재활용 우선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내 파티클보드 업계 등 가구제조업에서 건설계, 사업장계 폐목재를 우선 활용토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이번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RPS 인정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사업관계자 및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5일 개최된 ‘바이오분야 기술운영위원회’를 통해 목재 재활용업계는 발전사가 건설·사업장계 폐목재 사용시 RPS 가중치를 낮게 부여(0.5)해 경제성을 악화시켜 폐목재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무리한 가중치 조정으로 관련 업계 전반에 부담을 초래하기 보다 가구 제조업에서 우선 활용토록 하는 적정한 제도를 설계해 공존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체적 제외범위 및 인정기준 등 확정 후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중 규칙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발전사들이 생활계, 임지개발용 및 수입용 등 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 및 친환경적으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목재재활용업계와 발전사의 공생발전 도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각각의 이해 관계에 따라 무리하게 RPS 가중치를 조정하기 보다 관련 업계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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