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국내 풍력인증기관 의무화 제도를 서해안 해상풍력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준비할 예정인 가운데 IC(국제전기기술위원회)기준에 맞춰 적용할 경우 WTO 불공정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내 풍력사업 입찰시 국내 인증기관 이용을 통한 국내인증서를 의무화하더라도 기술기준, 적용기준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면 WTO나 공정성에서 문제될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해안 해상풍력조성사업도 SPC(특수목적회사) 참여사와 국내 인증기관을 거친 국내인증서 발급 의무화에 합의한 상황이다.

특히 어떤 사업이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은 사업자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정부 주도의 사업에서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의 사업자는 정부, SPC이기 때문에 국제 IC규정에 맞춰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술기준, 적용기준을 적용하면 국내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라며 “이번 해상풍력은 국내시스템사와 함께 토목, 설비, 인증 등 종합적인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국내 인증기관을 의무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경부는 해외에서 인증을 이미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기업들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국내인증서는 생략해주는 대신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성능검증만 진행하는 조건으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관련기관들과 논의 중이다.

또한 국내에서 성능평가 여건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5MW급 이상의 대용량에 한해 해외인증도 국내인증서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대신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성능검증은 반드시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풍력 국내인증 의무화를 태양광의 경우와 같이 바로 제도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경부는 현재 대형화된 풍력발전기에 대한 인증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대용량 풍력인증 성능평가시스템 구축은 많은 비용이 필요해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별도예산을 마련해야 제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풍력발전시스템 성능평가 기술기반 구축’ 용역 이후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기존과 같이 인증발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선급이 설계용역기관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의 관계자는 “지경부, 신재생에너지센터와의 논의과정에서 한국선급이 기존과 같은 설계평가만이 아닌 종합적인 성능평가기관으로서 국내인증서를 발급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지만 센터 주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한국선급은 에너지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신재생에너지센터와 더불어 국내 풍력인증체계를 육성해온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번 풍력인증 기술기반 용역은 향후 국내 풍력인증기관의 육성과정에서 해외에 밀릴 경우 발생하는 정부 개입이 불공정하다는 우려가 나올 경우에 대비하고 설비인증 총괄을 어디에 두는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관계자는 “한국선급이 KAS 인증으로 단독적인 풍력인증이 가능한 점과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센터가 주관이 돼야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근거한 국가 전체적인 산업 육성이 수월하다”라며 “국내 인증뿐만이 아닌 해외시장에 대비한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센터, 지경부, 한국선급 모두가 협의해나가는 하나의 조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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