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동위 기자] 태양광 전문기업 유일엔시스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일부 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받았지만 상장폐지와는 무관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증선위는 유일엔시스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사실 주석미기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을 지적하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각각 5,540만원, 970만원 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일엔시스에 따르면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은 회수가능했던 부도어음에 대한 판단의 오류이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은 설립년도가 1년이 안된 10억 미만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한국회계기준(K-GAAP)으로 회계처리 했지만 이번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과징금이 다소 과중했다는 의견이었으나 증선위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유일엔시스의 관계자는 “과징금부과는 유감이지만 회사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 상장폐지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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