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경상북도가 에너지절약 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경북도는 14일 동절기 에너지절약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에너지절약 추진본부를 운영함으로써 강력한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당분간 전력 공급능력 확충이 충분하지 않아 향후 2~3년간 전력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특히 12.5 ~ 12.29 동절기 피크기간 동안 예비전력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1월 둘째주에서 셋째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53만KW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에너지절약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북도는 공공기관 청사에너지 10% 절감, 경관조명, 기념탑, 교량등 소등, 가로등·터널등 점등 시간 조정, 녹색생활 10대 실천 강령 시행,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차량 선택요일제 부제 위반차량 청사 출입통제, 사무실 난방 적정온도 준수(18℃이하, 민간 20℃), 최대전력시간 에는 난방기 가동을 중지한다.

또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로 모든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에는 네온사인 조명등 사용을 제한하고,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과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이상 일반용·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다소비 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동절기 최대전력 시간 중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하며 15일부터는 에너지사용의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네온사인 점등, 난방온도를 시민감시단과 공동으로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경북도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탄소 캐쉬백 제도, 에너지 절약 교육, 고효율 기자재(LED 조명등) 확대보급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원 발굴을 통해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정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