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1일 8시간 사용기준으로 30일간의 사용소비전력량을 월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에너지비용 표시제’ 품목이 총 1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부터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전기온수매트 등 5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한데 이어 겨울철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보급대수가 많은 5개의 전기난방기기를 추가한 것이다.

전기장판과 전기온수매트의 경우 소비전력 230kW 이상이고 크기가 3.3m² 이상인 3~4인용 이상 큰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1~2인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전기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난방 소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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