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가스기술기준의 부재로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시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무분별한 외국 기술도입으로 사전에 기술적, 경제적 손실또한 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기술기준의 필요성을 인식, 현재까지 총 12개의 가스기술기준을 제정했다.

본지는 가스기술기준의 세부적 기술지침인 가스기술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통해 가스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재 제정된 가스기술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 연구계획실의 도움으로 가스기술기준 세부 설명을 지속적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압력용기의 안전성 확보’

압력용기 사용중 검사기준(Pre ssure Vessel Inspection Code)은 석유화학 및 가스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압력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력용기의 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압력용기의 검사, 수리, 개조 및 등급조정 절차 등이 있으며 부록에 검사기록양식 견본이 제시되어 있다.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열화와 손상의 형태, 부식속도 및 최대허용압력의 결정 방법, 압력용기 부위별 검사 방법, 부식 및 최소두께 평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압력용기의 검사, 수리, 개조 및 등급조정 절차에서는 결함 수리방법, 템퍼-비드 용접, 국부 용접후 열처리, 오버레이 용접된 스테인리스강의 수리방법, 덧씌움판(Patch)을 사용한 수리방법 및 수리나 개조에 사용되는 재료에 관한 내용 등이 있으며 압력용기의 온도등급이나 최대허용압력 등급을 바꾸는 등급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미국 API 510(Pressure Vessel Inspection Code)을 베치마킹한 압력용기 사용중 검사기준은 지난 98년 12월21일 제정됐다.


‘압력용기 검사·유지관리절차 적용’

압력용기 검사 실무지침(Recom mended Practice for the Inspection of Pressure Vessels)은 석유화학 및 가스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압력용기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력용기의 검사 및 유지관리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압력용기의 검사, 유지관리, 열화의 원인 등이 있으며 현장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검사방법에서는 외부검사와 내부검사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준비작업, 시험방법 및 한계두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열화의 원인에서는 부식, 침식, 재료 및 제작불량 등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열교환기의 종류 및 개요, 검사기록양식, 석유화학 반응기의 수명평가 및 진단방법, 표면복제법(replication method)에 의한 수명진단 방법이 있다.

석유화학 반응기의 안전진단 및 수명평가 절차에서는 반응기에 거시결함이 발견된 경우의 안전성 평가, 즉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전성 평가절차로서 파괴인성 값을 추정하는 방법과 균열 진전속도를 평가하여 잔여수명을 계산하는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표면복제법에 의한 수명진단방법에서는 표면복제된 레플리카로부터 실제 설비의 손상도 및 잔여 수명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미국 API RP 572(Pressure Vessel Inspection Code)을 베치마킹한 압력용기 검사 실무지침은 올해 4월9일 제정됐다.

<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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