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산정에 있어서 기본사용량이 현행 6㎥에서 4㎥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사, 도시가스협회등 업계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도시가스 기본요금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 하향조정키로 하고 세부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산정은 월 6㎥이상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량×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본요금은 도시가스사의 일정 고정발생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월 기본사용량을 6㎥로 책정해 6㎥/월 미만 사용가구 역시 가정 취사용에 대해서는 6㎥/월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산업자원부가 도시가스 기본요금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가스소비량이 적은 취사전용 사용자에 대한 고정비용 일부가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의 요금에 전가되고 격월고지로 인한 미사용 부과량이 증가되어 민원발생의 우려가 지적돼 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정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소비절약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과 타 공공요금은 고정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기본요금에 부과하는데 비해 도시가스는 일정사용량에 대해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등 부과방식의 차이도 개선요인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와 관련해 극동, 대한, 서울도시가스등 서울권역 3개 도시가스사의 기본요금이하 사용량 세대의 평균사용량은 월 4.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고정발생비용은 월 1천3백40원(98년 경기도 도시가스 요금산정:에경연)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우선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6㎥에서 4㎥로 하향조정하고 요금고지를 격월에서 매월 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기본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서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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