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올해 초 구역형전기사업자(CES)는 정부가 여름철에 가동하지 않는 발전원을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한국전력의 급전지시를 받아 가동키로하는데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전은 급전에 참여할 경우 ㎾당 400원의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CES사업자들은 지난 5월부터 전력거래소(KPX)의 급전지시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10만KW 이하의 중앙급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전력생산원가가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CES가 아닌 10만kW 이하의 중앙급전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전력거래소 급전지시에 따라 CHP를 가동, 여기에서 생산되는 열은 폐기하고 저부하운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전력생산원가는 매우 높게 발생함으로써 경영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전력 비상사태에서도 10만KW 이하 중앙급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력생산원가는 보상이 되지 못해 막대한 운영결손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12년전 KPX 설립 이후 작년까지는 난방열이 소요되지 않는 춘추하절기에는 10만KW 이하 소형CHP는 월 0.5회 가동했기 때문에 발전소 여열 폐기도 없었고 저부하운전도 없었기 때문에 현행 전력생산원가보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없었다”라며 “올해 6월 기준 KPX비용평가 세부 운영규정에는 전력비상 수급상황에서 10만KW 이하 소형CHP 생산전력원가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의 경우 63MW급 CHP를 1회 가동 시 약 3,500만원의 손실 발생으로 5월의 경우 약 6억4,500만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업자들을 보면 인천 논현지구의 미래엔인천에너지, 오산지구 대성산업코젠사업부 등 여러 소규모 CHP보유 사업자들이 해당되며 금년 10월말까지 약200억원 손실이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10만KW 이하 소규모 CHP보유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정부 및 한전, KPX에서 전력생산원가 보상을 외면할 경우 도산되거나 KPX급전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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