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육상풍력발전시설 설치 입지선정 기준을 놓고 환경부는 더욱 강화하려는 반면 풍력업계는 물론 지경부 등 관련기관은 규제완화를 주장해 의견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지난 13일 개최한 ‘제4차 육상풍력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포럼’에서 육상풍력발전시설 설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업계와 지경부는 환경부가 설치 제한 조건을 더욱 강화한다면 현재도 부족한 풍력발전기 설치가능지역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풍력산업 자체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입지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백두대간, 정맥, 기맥(능선 좌우 700m 이내), 지맥(능선 좌우 500m 이내) 등 주요 산줄기별 일정거리 이내 지역 △경사 20도 이상 지역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지경부는 환경부의 입지선정 기준이 산악 지역을 제외한 평지에만 설치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신규설치는 고사하고 기존에 설치한 발전기도 모두 철거하게 생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규제를 풀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해 처음부터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백두대간 등 1,2등급 지역을 제외하고 설치를 허가하는 방향을 검토한 바 있는데 갑자기 규제강화를 들고나온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는데 이와 같은 제한범위를 내세우는 건 환경부가 규제를 풀어줘서 향후 문제가 생기느니 애초부터 규제를 안풀겠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이번 환경부의 규제강화 시안으로 인해 풍력발전산업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녹색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환경부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타협점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당초 취지가 풍력발전에 대한 규제가 심한 부분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주자는 목적이었는데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해버린 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며 “육상풍력설치는 국민들에게 친환경에너지를 확보시켜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내기 위해 관련부처들과의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부는 이번 시안이 확정된 것이 아닌 향후 풍력발전사업 진행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부분을 강조해 환경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향후 협의를 거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시안은 환경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을 지 고민하기 위해 작성된 초안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8월 중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