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동위 기자] 최근 태양광 유통시장에서 일부 태양광모듈 제품 중 일부 부품들을 대체해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6일 유사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모듈 인증제품 제조회사(수입사 포함), 시공회사(전문기업) 및 설치주 등 ‘불법 태양광 인증모듈’ 유통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모듈 인증제품 관련 제조회사는 원자재·부품 검수 및 제조·조립 과정 중에 부품 혼용없이 인증 규격대로 정규 부품들이 적용·유지되도록 품질관리 매진과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내 부품 세부 사양들을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증받은 태양광모듈 제품을 사용해 설치하는 시공회사 및 발주처(설치주)는 시공 전에 인증서 및 부품 등의 시험성적서 내용들을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누구든지 ‘불법 태양광 인증모듈’ 관련 유통 현장 또는 부품 내용 등을 발견하는 즉시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인증팀: 031-260-4651~4)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공장 또는 유통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승인 또는 인증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정규 부품으로 대체했거나 허위 광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인증 취소, 과태료 처분(1,000만원 이하), 관련 기관 통보(관보 게재)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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