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동위 기자] 최근 전국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민연료’인 실내등유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23일 기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일대비 리터당 1.15원 내린 2004.16원을, 자동차용 경유는 전일대비 리터당 1.18원 내린 1818.21원을 기록해 29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실내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0.17원이 상승한 1410.13원을 기록했다. 등유 가격은 지난달 4일 1,400원대를 돌파한 이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맘 때 가격(1,356.22원)에 비해 53.74원이 오른 것으로 같은기간 15.16원 오른 보통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공개가 시작된 지난 2008년 4월15일 리터당 1159.41원으로 출발한 실내등유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같은 해 7월19일 1564.03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안정세를 보이면서 2008년 12월 초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900원대 후반과 1,000원대 초반을 유지하던 등유가격은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더니 지난 3월 이상 한파에 따른 수요증가와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200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6월부터 9월3일까지 1,300원대 중후반대를 유지하던 등유가격이 9월 들어 다시 1,400원대로 들어선 것.

문제는 등유 가격이 치솟은 만큼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등유 가격 상승에 따라 보일러와 석유난로로 겨울을 나야하는 서민들의 월동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세 서민을 위한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및 등유 쿠폰제, 난방유 감세, 국가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강세진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국장은 “등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임을 감안해 정부가 균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히 등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사치품에 중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세가 등유에 부과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개별소비세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용품에 중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세이지만 2004년 이후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등의 호화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됐음에도 서민용 난방 연료인 등유에는 여전히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시 달동네나 농어촌 등에서 사용되는 등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 가구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등유와 도시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해 봐도 등유 1리터에 부과되는 세금은 103.5원(개별소비세 90원+교육세 13.5원)인데 비해 도시가스(LNG) 1kg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60원이다.

강세진 사무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선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게 최선이지만 최소한 등유 사용이 늘어나는 동절기만 이라도 한시적으로 면세해주던가 이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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