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김애선)는 새로운 분리배출표시 도안 유예기간(2013년 6월까지 연장) 연장 신청이 12월말에 마감된다고 14일 밝혔다.

금형교체, 재고품 처리 등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예기간 동안 소진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1년 더 준비기간을 준 것이다. 

기간연장은 구(舊) 분리배출 도안으로 표시된 현재 재고물량에 한해 가능하며 신규 제작되는 포장재는 반드시 새로운 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 신청을 받고 확인 후 승인서를 해당기업으로 통보한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고증빙 서류, 재고소진 계획서(연장기간을 초과할 경우)를 우편이나 팩스로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제도운영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리배출표시 담당자(김성종: 전화 02-3153-0534/0539)에게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는 EPR민원처리시스템(www.epr.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이나 분리배출표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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