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오홍근)는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부적합 시설개선 월간 베스트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제도가 마련된 것은 이제는 안전공급계약체결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안전공사는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부적합 시설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수상대상은 LPG판매업소, 지자체 및 가스안전공사 직원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이뤄지게 된다.
LPG판매업소의 경우 월 3개업소(총 24개업소)로 16개 시·도별 시설개선이 우수한 상위 3개업소에게 주어지며 부상으로 80만원 상당의 가스누출검지기가 지급된다.
가스안전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격월제로 시상이 이뤄지며 시설개선 실적이 우수한 각 지역본부·지사의 담당직원이 대상이 된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산자부에서 수립해 안전관리종합평가 세미나시 시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