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용기에 대한 공장심사비용 및 기술검토비용이 확정됐다. 또 이달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안전점검, 공정심사, 의뢰시험, 외주품질관리 등록심사비용이 인상되며 ISO인증심사비는 기업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 적용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사업비용징수요령을 개정,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수수료는 새로이 신설된 해외공장등록제에 대한 수수료분을 확정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비용 일부를 인상 조정한 것이다.

우선 지난해 9월 관련법 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수입용기에 대한 해외공장등록비용은 유사업무인 ISO 인증심사 수수료 수준으로 결정됐다. 공장심사비용은 검사원 1인 기준, 1일 6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기술검토비용은 용기의 종류와 수에 따라 4종 이하인 경우 300만원, 이상인 경우 420만원이 적용된다.

원가보상률이 낮은 △기술검토비용 △안전점검비용 △의뢰시험비용 △공정심사비용 △외주품질관리 등록심사비용은 평균 8.2%가 인상됐다.

기술검토비용은 투입원가를 고려해 평균 11.6%가 인상됐다. 안전점검비용은 정부대가기준의 인상요인을 반영, 1만1,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20% 올랐다. 의뢰시험비용은 항목별시험에 따라 평균 27.5%가 인상됐으며 외주품질관리 등록심사비용은 8%, 공정심사비용은 평균 20%가 각각 인상됐다.

ISO인증심사비는 유사기관의 수준으로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됐다.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는 심사원 1인당 1일 50만원으로 현행 수수료를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원 1인당 1일 60만원으로, 2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1일 70만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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