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한지 아직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그에 따른 변화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웃나라의 사례 등을 통해 그 예상되는 효과를 소비자의 행동변화와 기업의 행동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 체계와 사회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였으며 첫해에 전년 대비 사고 접수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이후 년간 1,000여건 이상의 PL 사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법 시행 6년차인 2000년에는 사고 접수건수가 법 시행 이전의 3배에 이르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사고 건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PL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 제품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고양된 소비자 의식에 기인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송 발생건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국민 241명당 1명이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 비해, 한국은 국민 52명당 1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의 5배에 이르는 높은 소송 제기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향후 PL 소송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L의 중요한 문제로는 지금까지 PL과 그다지 관련이 없었던 부품 및 원재료 제조자와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향후에 있어서는 PL사고 발생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속하는 완성품 제조자에 대해 배상요구가 집중될 것이며 완성품 제조자는 피해자에 대한 우선적 배상 이후 우회적으로 부품 및 원재료 제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완성품 제조자는 부품 및 원재료 제조자에게 보험가입등을 통한 배상능력을 검증받고자 할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자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를 비롯하여 PB(Private Brand)를 판매하는 대형 판매업자들은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제품 판매시에도 사고 발생시 제조자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유통에 관여한 판매자 등에게도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그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PL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유통업도 자구책의 일환으로서 제조업과 동일한 입장에서 제품안전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2002년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으로써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중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 중 일부분은 PL소송으로 전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임금이 낮아 산재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여 장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은 크게 발생하게 된다. 현재는 이 경우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이러한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부족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 민영보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는 데다가 PL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손해율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경제활동의 두 주체인 소비자와 기업의 두 측면에서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조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증가로 인식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질경쟁력과 소비자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지속적인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