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RPS제도 가중치 적용대상 중 해상풍력의 연계거리 5km 초과 시 2.0가중치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풍황과 수심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해안서 약 2.5km 거리가 적당한 것으로 전망해 연계거리 5km 기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간 거리도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풍력업계에 따르면 RPS제도 해상풍력분야 가중치가 5km 이하에 1.5, 5km 초과시 2.0이 부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성과 경제성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지형상 해안에서 2.5km를 벗어나 설치할 경우 수심이 너무 깊어서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커지고 풍황도 좋지 않아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인명사고, 태풍 등 해상풍력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그만큼 커질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결정된 제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가중치 적용 연계거리 5km에 단지 내 설치된 해상풍력발전기들 사이의 거리도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갖 위험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국내 풍력에너지 확보에 일임한다는 포부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가중치 적용 대상을 조금만 배려해달라는 것”이라며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닌 참여업체로서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만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설치사업을 통한 이익확보가 불확실함에도 친환경에너지 확보를 위해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인 만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의견 조율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업계가 요청하는 발전기간 간격을 연계거리로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현재 RPS 가중치 기준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특히 개정을 위한 세부적인 연구작업이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RPS 가중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업계의 의견이 적정할 경우 추가적인 현장조사와 세부연구를 통해 관련된 부분의 수정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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