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자율검사에 대한 적법성 논쟁의 진위는 무엇인가?

규제개혁위원회가 98년 자체검사를 폐지했으나 이를 자율검사로 하위법령에 위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해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자원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LPG판매 충전업계, 집단공급사업자 등 관련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관련법의 적법성 문제로까지 커지면서 관련업계가 현재까지 시행해 온 자율검사를 지속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현재 '자율검사'는 98년 자체검사가 폐지돼 자율검사로 개칭,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돼 적법한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자부가 관련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자체검사, 안전성평가,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규제 삭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개별법을 제10조 안전관리규정 내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개정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10월27일 자율검사규정을 포함한 액법 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으며 이를 추인 받아 11월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심의에서 자율검사 규정을 법령 내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 이를 산자부령으로 포함토록 수정안을 마련해 12월17일 통과시킨 것이다.

이후 99년 2월8일 개정법률이 공포됐으며 산자부는 3월11일 자율검사를 포함한 개정 시행령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했다. 또 5월14일에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를 의뢰했으며 6월9일 규개위의 '신설·강화규제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최종 회신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의 설명대로 현재의 자율검사에 대한 규정은 현재의 법령개정절차에 따라 마련된 조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자율검사에 대한 규개위와 산자부, 가스안전공사간의 견해차는 사실상 적법성의 문제라고 볼수 없는 것이다. 이는 규개위측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율검사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포된 법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규개위는 산자부가 규제폐지계획을 확정하면서 기존의 자체검사를 폐지키로 했으나 이를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 존치한 것은, 실질적인 규제가 사라진 것이라고 불수 없기 때문에 규제 폐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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