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앞으로 공기조화기에 충전된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냉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시설기준 및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등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상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배출 억제와 관련해 선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 대표적인 기후생태계변하 유발물질 중 불소계 냉매(CFCs, HCFCs, HFCs)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처리가 미흡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23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제9조 3항으로 공기조화기 냉매관리 및 처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함과 동시에 일정한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구속력 있는 의무를 지우도록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기조화기 냉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 냉매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로 추가 지정돼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및 회수·처리기준이 도입됐다. 이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중 공기조화기 냉매의 배출을 줄이고 적정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규모 및 건물·시설기준과 냉매 관리기준이 정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물과 건물 안에 속해 있는 점포, 창고, 그 밖에 사업장으로 이용되는 시설 등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공기정화, 냉각·감습, 가열·가습, 열교환 등을 목적으로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또는 최대 충전용량 기준 수소불화탄소 50kg 이상을 냉매로 사용하는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자는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절히 관리하고 회수·처리해야 한다.

냉매관리기준을 보면 소유자 등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에 충전돼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서는 안되며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가동과정에서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조화기의 상태, 냉매, 누출여부 등을 6개월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조화기를 유지 또는 보수해야 한다.

또한 공기조화기에 충전돼 있는 냉매를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를 업으로 하는 자(회수업자)에게 위탁해 회수해야 한다.

회수대상은 공기조화기를 폐기하거나 공기조화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밖에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 양도하는 경우다. 유지보수하거나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충전돼 있는 냉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회수냉매를 폐기하려는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에 등록한 자에 처리를 위탁해야 하며 냉매를 회수·보관·충전하거나 냉매를 인도, 처리를 위착하는 과정에서 냉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유자 등은 냉매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3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냉매관리기록부 사본을 환경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규모, 건물·시설 기준 및 냉매관리기준을 규정해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인 공기조화기 냉매의 대기 중으로의 배출을 줄이고 적정관리를 하고자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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