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첨가한도 제한을 천명해 온 환경부가 12일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세녹스와 LP파워 등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시중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연료첨가제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도를 1%미만으로 제한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첨가제 제조용기의 크기도 휘발유 첨가제는 0.5ℓ, 경유는 2.0ℓ이하로 제한했으며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첨가제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오는 2006년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환경품질기준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유와 휘발유의 황함량 기준을 크게 제한했다. 환경부는 현재 430ppm인 경유의 황함량을 30ppm이하로, 130ppm인 휘발유의 황함량은 50ppm이하로 환경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2006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규모가 50%이상 증설될 경우 변경신고 대상시설로 규정했으며 배연탈황시설과 배연탈질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상가동에 필요한 30일간의 시운전 기간을 부여해 당해 기간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토록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환경부는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개정내용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에 관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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