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김형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15일 건축물의 가스설비에 대해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개정(안) 중 제91조3(관계기술자와 협력) 2항2에 가스·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의무화가 신설된 것이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는 연면적 1만m²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전기,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전문화·복잡화·다양화돼 있는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설비와 건축물 내 가스폭발사고 등 안전성이 강조되는 가스설비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규정이 없어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기술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설계자와 감리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사 협력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설비기술사와 가스기술사간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대하는 설비기술사 “건축물 설계업무 어지럽힌다”

한국설비기술협회를 비롯해 설비부문 기술자들은 “건축물 설계업무를 어지럽히는 처사”라며 반대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출한 반대의견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규정된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 등의 건축설비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의 모법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설비부문 기술자는 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기계 등 2개다. 이들은 스팀배관, 냉온수배관, 냉매가스배관 및 도시가스배관 설계업무에 대해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공급관 및 내관 등 설계에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것.

특히 옥내 가스설비는 냉난방부하계산과 연계돼 보일러 등 건물 내에 분산설치되는 연소장비의 용량 산정, 연료사용량 산정, 저압배관 분배연결, 누설시 경보차단설비, 연계운전용 자동제어설비 등이 냉난방 및 환기설비와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하고 동시에 안전성이 확보돼야 해 시스템 기술전문가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설비기술협회의 관계자는 “건축물 설비설계업무에 산업안전기술자인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미국,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도 없다”라며 “현행 기술사 시험항목을 보더라도 가스기술사는 건물의 냉난방, 환기, 냉동냉장, 급배수 위생설비 등과 전혀 관계없는 기술사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기술자 분류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확률이 높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상하수도 기술사(토목기술사)의 업무가 건축물 내의 상하수도 설비를 제외한 상수의 채수, 정수, 공급 및 하수의 수집, 처리 등 광역 상하수도 설비에 국한되는 것과 같이 가스기술사의 업무영역은 옥외 가스공급관 설비, 가스 개발·채취·정제·광역수송 및 산업현장 가스시설 업무로 국한해야 한다”라며 “옥내 가스시설은 공조냉동기계 및 건축기계설비의 역무로 한 현행법규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찬성하는 가스기술사 “건축물 가스안전위해 당연한 것”

가스기술사가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대로 대형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에 가스배관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협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건축물 내부 가스배관 설치가 올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가스안전을 위해서는 가스분야 최고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설계나 감리 등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가스기술사들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스시설 설계업무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술사로 제한하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스기술사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가스기술사회의 관계자는 “가스기술사의 업무영역은 단지 가스개발 및 채취, 정제 등 광역수송 등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스의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가스기술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가스기술사들은 최근 건축법 시행령에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에 매립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됨에 따라 이를 설계하고 감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술사는 가스기술사뿐이라고 주장한다.

주동한 가스기술사회 회장은 “최근 블랙아웃 공포 등 전력대란인 가운데 건축물 내 가스배관이 매립된다면 그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건축물 내 배관매립은 가스기술사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인력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또 주 회장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들의 예전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가스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라며 “가스배관 건축물 매립 등 큰 현안을 앞두고 있는 현재 가스분야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건축물 배관 등 가스에 대한 영역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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