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사휘발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휘발유의 첨가제 함량이 1% 이하로 제한되고 세녹스판매소에 대한 위험물저장취급소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부처별 강력 대응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 4개부처 3개기관 담당자와 함께 유사휘발유 근절을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다음날 밝혔다.

부처별 대책으로 재경부는 현재 세녹스와 관련해 제기된 국세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 단속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석유 및 대체연료법령 개정안을 7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환경부는 6월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휘발유 첨가제 함량을 1%로 제한하고 용량도 0.5ℓ이하로 각각 규제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세녹스판매소에 대한 위험물저장취급소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찰청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자 및 용제조정명령 위반자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부처별 대응방침과 함께 산자부는 경찰청과 국세청,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용제조정명령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가동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유사석유제품에 부과한 교통세가 계속 체납되고 있어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압류·봉인조치를 취한데 이어 세금징수를 위한 추가조치를 검토중이며 검찰 역시,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한 기소 및 압수와 필요시 신병처리 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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