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바닥면적 500㎡인 일반목욕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실무지식 등을 설명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 신축시 실시설계 단계에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설계도에 반영토록 해 건축물의 열손실을 방지하고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김대규 지사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건물의 내용연수가 보통 2∼3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신축시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