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중소기업청과 한전 등 산업부 산하 정부·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혈세로 부담금을 물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이 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 부담현황’에 따르면 산하 53개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126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53개 정부 및 공공기관 가운데 20개에서 37억원을, 2011년에는 22개 기관에서 49억원을, 2012년에는 13개 기관이 40억원씩 부담했다.

기관별로는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법적인 장애인 고용을 지키지 않아 2011년 300만원, 2012년에는 108만원씩 부담금을 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0년 6,300만원, 2011년 4,000만원, 2012년 3,40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0년 1,200만원, 2011년 1,800만원, 2012년 4,400만원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정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은 지속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남동발전 등 6개 기관은 2010년 의무고용을 달성했지만 2012년에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인식수준이 아직까지도 낮은 상태임을 반증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정원대비 공공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담금을 내야 한다.

박완주 의원은 “산업부 산하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에게 어떻게 이를 지키라고 하겠냐”라며 “담당자들이 잘못해놓고 부담금을 혈세로 내는 것을 국민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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